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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주주판단 지분율 조건 적용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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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bks**** | 등록일 | 2021.1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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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판단시 지분율 조건시 코스피 1%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대주주를 피할수 있지만 당해연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1% 이상된다면 대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1%이상이된다면 추후 매도가 발생되더라도 이를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님 매도 후 1%미달된 경우라며 이에따라 대주주에서 피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대주주판단 지분율 조건 적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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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1 | ||||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당해 연도에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이후 같은 과세연도에 이를 모두 양도하여도 주식을 취득 이후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령$157조 4항 제1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비율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1%(또는 2%,4%)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또는 2%, 4%)가 되는 날(= 주식 추가취득일)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조심2019중700(2019.06.13) [제목]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4%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4%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하면서, 후문에서는 전문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그 후의 주식 취득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은 전문에 따른 주주 1인(대주주)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과 후문에 따른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위 규정 후문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그 취득일 이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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