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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주주판단 지분율 조건 적용시
작성자 ibks**** 등록일 2021.12.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대주주판단시 지분율 조건시 코스피 1%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대주주를 피할수 있지만
당해연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1% 이상된다면 대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1%이상이된다면 추후 매도가 발생되더라도 이를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님 매도 후 1%미달된 경우라며 이에따라 대주주에서 피할 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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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대주주판단 지분율 조건 적용시 이진옥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1.12.01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당해 연도에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이후 같은 과세연도에 이를 모두 양도하여도 주식을 취득  이후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령$157조 4항 제1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비율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1%(또는 2%,4%)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또는 2%, 4%)가 되는 날(= 주식 추가취득일)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조심2019중700(2019.06.13)

[제목]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4%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4%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하면서, 후문에서는 전문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그 후의 주식 취득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은 전문에 따른 주주 1인(대주주)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과 후문에 따른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위 규정 후문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그 취득일 이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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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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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