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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법인 주권상장 후 대주주 판단 고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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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bks**** | 등록일 | 2021.1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대주주소득세법 | ||
직년사업연도까지 비상장법인이었은 올해 주권상장된 경우 대주주 판단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대주주판단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예를들어, 21년도말 한 종목이 시가총액 10억(비상장법인 주식가치평가방법에 의한) 이라면 22년도 대주주에 해당되는지요 . |
답변
제 목 | [답변] 비상장법인 주권상장 후 대주주 판단 고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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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1 | ||||
직전 사업연도에 비상장법인이 당해연도에 상장된 경우 시가총액은 상장법인을 적용하고,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말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5 제4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부동산거래관리과-627, 2010.04.30, 부동산납세과-96, 2013.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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