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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동마케팅 비용의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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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ega*** | 등록일 | 2021.11.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공동비용 | ||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업체와 과세미달 기프티콘(5만원 이하) 공동 마케팅 비용을 진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광고비용을 당사가 100% 부담후, 업체로 부터 돈을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x) 회계처리 관련하여 100원의 공동 마케팅 비용 발생시, 당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광고선전비로 잡고,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광고선전비에서 차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매출과 같은 형태로 잡아서 잡이익 처리가되어야 하는지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공동마케팅 비용의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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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5 | ||||
마케팅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서 귀사가 100% 부담후 청구하는 경우 타사가 부담할 금액은 귀사가 청구하여 수취할 것이므로 비용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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