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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주처에 납품한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자산을 제공시 접대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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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5.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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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처에 제품을 납품 종료한뒤 해당 제품의 부품 일부가 사용 불가하여 저희 회사가 해당 자재를 구입하여 무상으로 수주처에 무상임대시 무상 제공한 자산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이 저희 회사에 있기에 유형자산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수주처에 납품한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자산을 제공시 접대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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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13 | ||||
수주처에 제품을 납품 종료한뒤 해당 제품의 부품 일부가 사용 불가하여 해당 자재를 구입하여 무상으로 수주처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매출극대화를 위한 것이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라면 접대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법인, 심사법인2001-0140, 2002.01.18. [ 제 목 ] 사업 관련된 공정의 일부를 무상제공한 경우 임차료 상당액이 접대비인지 여부 인용 [ 요 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 2006.05.09 [ 제 목 ] 견본품 무상제공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특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별없이 당해 신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견본품 배부계획, 지급 및 공시기준, 판매점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서이46012-10922 , 2002.05.01 [ 제 목 ]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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