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주식 양도차손 발생시 별도 가산세 여부 | ||
---|---|---|---|
작성자 | ibks**** | 등록일 | 2021.1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양도차손무신고가산세 | ||
주식양도건은 올한해 1건으로 추가 다른 주식양도로 이익본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손익통산할것도 없는 상황 이런 경우 주식양도차손발생시 신고의 의무는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주식 양도차손 발생시 별도 가산세 여부 |
![]() |
|||
---|---|---|---|---|---|
등록일 | 2021.11.30 |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인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이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준 105-169-1【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