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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기업의 범위판단시 매출액의 기준여부
작성자 samt***** 등록일 2021.11.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부산물회계처리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기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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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중소기업의 범위판단시 매출액의 기준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1.19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이를 판매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치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물이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문단7.9
단일 생산공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공통원가는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완성한 시점에서의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생산량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치를 측정하여 동 금액을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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