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중소기업의 범위판단시 매출액의 기준여부 | ||
---|---|---|---|
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11.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부산물회계처리 | ||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기준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중소기업의 범위판단시 매출액의 기준여부 |
![]() |
|||
---|---|---|---|---|---|
등록일 | 2021.11.19 |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이를 판매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치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물이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문단7.9 단일 생산공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공통원가는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완성한 시점에서의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생산량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치를 측정하여 동 금액을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