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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 등
작성자 shgj**** 등록일 2025.02.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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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관자 -> 비특관자에 대한 구상권 관련 세무조정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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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 등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2.10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지급보증 및 채무보증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질의 사례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상기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급보증 및 채무보증비용인 경우라면,
해당 보증료에 대한 지급은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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