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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업원 특수관계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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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os3*** | 등록일 | 2021.12.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특수관계 | ||
안녕하세요~ 매번 유익한 정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 대표이사가 직원한테 주식을 양도하려는 중입니다(10.31일) 직원도 특수관계인것같아 10.31일자로퇴사 처리하려고하는데 혹시 임원처럼 특수관계소멸 기간이 따로 있는지요 혹시 직원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특수관계로 보지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종업원 특수관계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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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4 |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여기서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임원은 퇴직후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원은 퇴직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직원의 배우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경우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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