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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업원 할인의 비과세소득 계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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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wha*** | 등록일 | 2025.03.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25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 17조5 신설에 대한 종업원 할인 감면금액의 비과세 계산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종업원 할인의 비과세소득 계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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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7 | ||||
의료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비과세한도=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즉,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도로 하여 비과세 적용합니다. Case 1) 병원을 다니는 직원이 100만원의 진료비를 50% 할인받아 5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할인 금액인 50만원은 시가의 20%인 20만원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가 240만원인 바 할인혜택인 50만원은 비과세 되는 것이며, Case 2) 병원을 다니는 직원이 1000만원의 진료비를 50% 할인받아 5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할인 금액인 500만원은 시가의 20%인 200만원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가 240만원인 바 할인혜택인 260만원은 과세 되는 것이며, Case 3) 병원을 다니는 직원이 1500만원의 진료비를 50% 할인받아 75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할인 금액인 750만원은 시가의 20%인 300만원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인 바, 할인혜택인 450만원은 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처.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 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등이 해당 과세기간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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