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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자 합산범위
작성자 ibks**** 등록일 2021.12.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소득세법대주주
개인A종목 보유 1%
그개인이 출자한 법인이 A종목 보유1%

그러면 도합 2%여서 코스피지분율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
또한, 출자비율은 몇프로 관계없이 출자만한다면 특수관계법인의 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자 합산범위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2.06
개인이 출자한 법인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개인이 출자한 법인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지분율 30%이상 또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과 그 법인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제3항 제1호).

참고로 개인이 직전사업연도말 코스피 상장주식의 지분율이 1%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1% 이상임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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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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