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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자 합산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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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bks**** | 등록일 | 2021.1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소득세법대주주 | ||
개인A종목 보유 1% 그개인이 출자한 법인이 A종목 보유1% 그러면 도합 2%여서 코스피지분율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 또한, 출자비율은 몇프로 관계없이 출자만한다면 특수관계법인의 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 |
답변
제 목 | [답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자 합산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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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6 | ||||
개인이 출자한 법인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개인이 출자한 법인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지분율 30%이상 또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과 그 법인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제3항 제1호). 참고로 개인이 직전사업연도말 코스피 상장주식의 지분율이 1%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1% 이상임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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