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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결재무제표 추가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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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fo******* | 등록일 | 2021.1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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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감사드립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및 제출과 관련하여 유예되어 2022년도 부터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또한 제출은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와 제출일자는 따로 있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연결재무제표 추가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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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6 | ||||
1. 연결재무제표(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는 2018년에 개정되었는 데 개정전에는 외감법에서 종속기업을 규정한 경우 외감법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여 있어 외감대상이 아닌 기업(소규모기업)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후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인 경우에도 연결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동 개정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지할 수 있게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래 참조).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05&bbsSeq=36204 2. 회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2주내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외감법 제23조, 시행령 제27). 참고로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외감법 제6조 및 제23조, 시행령 제8조 및 제2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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