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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쇼핑몰 업체 결재 금액 관련 재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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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umh******* | 등록일 | 2025.03.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문의 답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질의 내용 중 상담위원님께서 혼란이 오는 내용을 정정하고 재문의드립니다. 정정 내용 : 쇼핑몰 업체에 구매 후 종업원 무료 지급 x → 당사(리조트업계) 리조트 무료 숙박 이용 기회(실물 이용권 및 현금 지급이 아닌 무료 숙박 서비스(용역)) 제공 정정 후 문의 사항 요약 : 당사 리조트 무료 숙박 이용 기회를 사용한 임직원에게 수입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에 명시된 정가를 기준으로만 해야할지 아니면 숙박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특가를 수입금액으로 적용해도 무방할지 문의 수입금액 적용 관련 정가 vs 특가 관련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5항 1호 vs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5항 5호(연계 법령_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1항) |
답변
제 목 | [답변] 쇼핑몰 업체 결재 금액 관련 재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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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9 | ||||
리조트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의 숙박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적 거래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명시된 가격(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 가격인 경우)와 숙박 플랫폼에서 특가로 판매하는 것을 모두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어느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비특수관계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객입장에서 보면 홈페이지에 명시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숙박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유리하므로 숙박 플랫폼의 특가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가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가격이 아니라면 홈페이지에 명시된.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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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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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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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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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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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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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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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