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쇼핑몰 업체 결재 금액 관련 재문의
작성자 kumh******* 등록일 2025.03.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문의 답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질의 내용 중 상담위원님께서 혼란이 오는 내용을 정정하고 재문의드립니다.

정정 내용 : 쇼핑몰 업체에 구매 후 종업원 무료 지급 x → 당사(리조트업계) 리조트 무료 숙박 이용 기회(실물 이용권 및 현금 지급이 아닌 무료 숙박 서비스(용역)) 제공

정정 후 문의 사항 요약 : 당사 리조트 무료 숙박 이용 기회를 사용한 임직원에게 수입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에 명시된 정가를 기준으로만 해야할지
                                아니면 숙박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특가를 수입금액으로 적용해도 무방할지 문의

수입금액 적용 관련 정가 vs 특가 관련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5항 1호 vs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5항 5호(연계 법령_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1항)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쇼핑몰 업체 결재 금액 관련 재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3.19
리조트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의 숙박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적 거래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명시된 가격(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 가격인 경우)와 숙박 플랫폼에서 특가로 판매하는 것을 모두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어느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비특수관계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객입장에서 보면 홈페이지에 명시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숙박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유리하므로 숙박 플랫폼의 특가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가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가격이 아니라면 홈페이지에 명시된.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