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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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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1.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답변
제 목 |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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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1 | ||||
답변) 2016년 8월과 10월에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즉 1년 경과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1년이내 취득하여 비과세특례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1주택이 되기전에 양도한 주택이 과세가 되면 그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2년경과하여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2년 미경과하여 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위 상담의 경우 과세되는 주택은 일반장특공제율인 2%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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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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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