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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절 선물 및 창립기념일 선물 매입세액 공제 순서의 관한 건
작성자 to21 등록일 2022.01.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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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설 선물(1월) 추석 선물(9월) 에 지급을 하였으며 창립기념일 선물(12월) 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9조의2에 설,추석,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에 지급되는 재화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편의상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상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설에 지급한 선물은 인당 공급가액 113,258 (면세물품) , 추석에 지급한 선물은 143,012 (면세물품) 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없으며 12월에 지급한 창립기념일 선물은 공급가액 28,636 매입세액 2,864 원으로 과세 물품입니다.

위의 시행령 지급되는 재화가 10만원 초과를 다르게 해석하면 10만원 이하까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12월에 지급한 창립기념일 선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간 10만원에 대한 순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2월 창립기념일 선물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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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명절 선물 및 창립기념일 선물 매입세액 공제 순서의 관한 건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1.17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의 경우 1인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2월에 지급한 창립기념일 선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법령해석과-2034],2020.06.30
 
[ 제 목 ]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 회 신 ]
사업자가 2019.2.12. 이후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명절, 창립기념일, 생일등)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재화의 연간 공급가액(시가)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그 초과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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