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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질문: 위험과 효익의 이전 시점의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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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mg0*** | 등록일 | 2022.01.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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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원재료에 소유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판매자에서 당사로 이전하는 시점에서 재고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시점은 1)L/C개설 이후 시점인가? 2)B/L이 먼저 발급되었다면 발급시점인가요? (당사는 L/C개설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위험과 효익의 이전 시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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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5 | ||||
재고자산 인식여부는 수익인식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데 이는 판매자의 수익인식이 구매자의 재고자산과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착품의 경우 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 재고자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는 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면 FOB 선적지조건인 경우에는 선적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선적시점에서 재고를 인식하는 타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실7.5). 한편, 기업회계기준은 재화의 수익인식요건의 하나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을 열거하고 있는 데 위험과 보상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전되나,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산의 통제권(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효익의 배분을 회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되는 경우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제16장 문단16.10, 실16.1, 결16.7, 결16.8). 결론적으로 거래조건에 따라 재고자산을 인식하는 것으로 가령, FOB 선적지조건인 경우에는 선적일[BL일자와 On Board Date(선적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인식합니다만, 통제권의 이전이나 선적일 이후에 판매자자가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선적일이 아닌 다른 시점에서 재고를 인식할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16.2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 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⑵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⑶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유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⑷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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