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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고자산 보관을 위한 외부 창고 임차 시 회계처리
작성자 diaa 등록일 2022.01.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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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고자산(원재료) 보관을 위한 외부창고 임차 시 회계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회사이며
현재 원재료를 공장 내부에 보관중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외부의 장소(창고)를 임차 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운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1. 임차 시 발생하는 임차료와 보증금 등의 회계처리
 - 원재료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법적사유 등
2. 단기(1년미만)와 장기(1년이상)의 회계처리 차이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재고자산 보관을 위한 외부 창고 임차 시 회계처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1.24
창고 임차료는 원재료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지출이 아닌 취득이 완료된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원재료 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간접제조원가로 보아 제품제조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고, 임차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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