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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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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5.02.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취득후 재건축아파트를5년거주후 양도할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받을수있는지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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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8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0 , 2006.07.24 [ 제 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 회 신 ]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것임.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 2005.04.27. [ 제 목 ]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 회 신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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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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