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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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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jkt** | 등록일 | 2021.11.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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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저는 회사의 주주(지분율:5%)입니다(임직언 아님) 금번 주식을 대표이사이면서 주주인 갑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저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특수관계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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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0 | ||||
답변)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위 경우에는 아래의 예규처럼 특수관계작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7-부동산-1530, 2017. 12. 28.)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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