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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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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상속주택비과세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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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2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한편,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신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및 제154조 제8항 제3호).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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