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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2.01.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상속주택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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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1.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한편,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신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및 제154조 제8항 제3호).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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