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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작성자 lhi5** 등록일 2025.03.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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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국내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하여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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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3.04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소유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국법인의 지분 10%이상 직·간접 소유 & 외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인 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조법 제58조는 .해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나 해외법인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이사 파견, 주요 경영사항 결정 등) 을 행사하는 경우 등  해외직접투자명세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단순한 주식 투자에 해당하며, 특정 해외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외직접투자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 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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