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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 무상임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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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g0** | 등록일 | 2022.01.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거래처인 농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가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토지 무상임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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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1 | ||||
A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토지무상임대용역에 대한 "시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4435 , 1999.12.28. [ 제 목 ] 타법인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다른법인이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전부를 적정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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