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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 무상임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mg0** 등록일 2022.01.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거래처인 농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가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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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토지 무상임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1.21

A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토지무상임대용역에 대한 "시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4435 , 1999.12.28.
 
[ 제 목 ]
타법인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다른법인이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전부를 적정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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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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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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