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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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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1.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현금매출명세서 | ||
부동산중개업의 간이과세의 경우 현금매출 명세서의 제출의무 |
답변
제 목 | [답변]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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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0 | ||||
부동산중개업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금매출명세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5조,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7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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