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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 컨설팅 수익 관련 영세율 처리 문의
작성자 yumc**** 등록일 2022.01.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국가산업에 참여하였고 해외국가와 용역컨설팅계약을 맺었음
공기업에서 INVOICE 발행 및 대금수금하여 우리회사에 지급
우리회사가 협력사에 각 대금을 지급

이떄. 영세율 적용과 매출인식 금액에 대한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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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외 컨설팅 수익 관련 영세율 처리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1.20

1.
국내사업자간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져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보이스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면 될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인 공기업에게 제공하는 국외 용역분에 대하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금수금도 공기업에서 하고 공기업에서 대급을 자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사를 선정 후 대표사가 대금을 일괄수령하는 경우 대표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공동수주사는 자기지분비율대로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우리병원이)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A),(B),(C),(D)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우리병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A : 6억 B : 1억 C : 1억 D: 0.5천)를 각각 발급하고, 그 대표사(우리병원)는 발주처(공기업))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10억)를 일괄하여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1636 , 2003.10.20
 
[ 제 목 ]
해외건설용역의 재도급자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 2007.04.09.
 
[ 제 목 ]
설계용역의 수행 장소가 국내 및 일부 국외에서 공급 시 영세율 여부
 
[ 회 신 ]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8. 법 제22조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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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관계 등 상세사항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yumc**** 등록일 2022.01.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1, 3번에 대해 상세사항 설명드리고 변경사항 여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번의 공기업 주관사업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한국수출입은행) 사업 입니다.

3번의 사항에도 제가 협력사라 표현을 했지만, 조인트벤처 형태로, 주관사만 우리병원 일 뿐, 조인트벤처내 각 기업과 우리병원과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현재 거래관계에 대해 추가안내드립니다.

※거래관계

1. 해외국가-수출입은행 간 EDCF 사업 시행
2. 해외국가- 조인트벤처 간 계약 (00대학병원 주관사, 지분 15%) (A 기업 지분 60%, B 기업  지분 10%, C 기업 지분 10%, D기업 지분 5%)
3. 대급지금 : 해외국가 -> 수출입은행 -> 병원 -> 각 조인트벤처 내 기업
4. 용역제공방식 : 각 조인트 벤처 내 기업 (A/B/C/D/우리병원 각각 따로)-> 해외국가
5. 이 경우에도 위 답안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신고를 해야 되나요?

6. 5번이 동일하다면, 혹시 대금수금은 우리병원에서 하였지만
   원칙대로 각 사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출입은행으로 발행하여 청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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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거래관계 등 상세사항 문의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1.21
공동수주자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조인트 벤처 내 기업 (A/B/C/D/우리병원)이 각각 따로 자기의 지분율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우리병원이 대금을 일괄수령하는 경우에도 공동수주사는 자기지분비율대로 수출입은행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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