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회계처리 | ||
---|---|---|---|
작성자 | arit** | 등록일 | 2022.01.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이연법인세 | ||
세무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연법인세 처리를 해야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회계처리 |
![]() |
|||
---|---|---|---|---|---|
등록일 | 2022.01.18 | ||||
법인세법은 자산ㆍ부채의 평가의 대하여 법인세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에 의하면 자산의 임의평가증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은 조특법 제7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2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계상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동일하므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