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 ||
---|---|---|---|
작성자 | shcp* | 등록일 | 2022.01.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기 간이과세자에서 2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한도를 절반만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
![]() |
|||
---|---|---|---|---|---|
등록일 | 2022.01.20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은 연간한도액(2023.12.31까지)은 1천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