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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작성자 shcp* 등록일 2022.01.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1기 간이과세자에서 2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한도를 절반만 받아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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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1.2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은 연간한도액(2023.12.31까지)은 1천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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