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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FRS 유형자산의 상각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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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ou******* | 등록일 | 2022.01.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유형자산의 상각방법 _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
답변
제 목 | [답변] IFRS 유형자산의 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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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0 | ||||
IFRS에서 정률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정률법이 해당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률법이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IFRS도입 당시 정률법을 적용하던 회사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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