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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상장주식평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12.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3년미만법인의 주식평가에 대한 상담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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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상장주식평가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2.27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후  3년 미만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순자산가치도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비상장법인은 주식가치가  "0" 원이 됩니다.

다음의 국세청인터넷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2017-09-0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상속재산인 경우 6월)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로 평가(보충적평가방법)하는 것입니다.

즉,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모두 부수(-)여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0"이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이 0으로 내야할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닌 "0"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0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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