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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도네시아에서 실행하는 용역계약의 건
작성자 wis0**** 등록일 2022.01.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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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의 한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대가를 받으려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원천징수를 한다고하는데 몇 %를 원천징수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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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인도네시아에서 실행하는 용역계약의 건 이경근 상담위원 상담분야 국제조세
등록일 2022.01.12
안녕하십니까?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 14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르면, 귀사가 개인기업이라면 인도네시아에 고정시설(fixed base)을 두고 있거나 90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용역 댓가에 대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 인도네시아 기업이 원천징수를 한다면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라 총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경우에는 한-인도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일 귀사가 법인이고 귀사의 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용역을 제공한다면 동 직원이 인도네시아에 90일 이상을 체류하면서 (직원 1인이 9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라도 다른 직원이 대체되어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합산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되는 경우도 포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도네시아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직원이 귀사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용역댓가에 대해 귀사가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법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기업은 총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법인세를 인도네시아에 신고,납부하면서 기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사가 법인이고 귀사의 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용역을 제공하되 체류일자가 90일 미만이라면 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기업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기업이 원천징수 했다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의해 환급신청이 기각된다면 그 거부통지서를 첨부하여 우리나라 국세청 본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청 공무원이 인도네시아 국세청 공무원과 협상하여 과세여부를 다투게 되고 귀하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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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에 주민세(지방세)도 포함인가요?
작성자 wis0**** 등록일 2022.01.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20%에 주민세도 포함되어있는것인지요? 지방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게 맞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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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20%에 주민세(지방세)도 포함인가요? 이경근 상담위원 상담분야 국제조세
등록일 2022.01.19
이도영님, 추가 질의하신 것을 빨리 확인 못해 미안합니다.
한-인도네시아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에는 한국의 경우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민세등과 같은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지방세 중에는 소득과세 성격의 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인도네시아 지방세 중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세금이 있으나 조세조약에 반영이 안된 경우입니다. 이 가능성은 희박하나 확실한 것은 인도네시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첫째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원천징수 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경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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