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인도네시아에서 실행하는 용역계약의 건 | ||
---|---|---|---|
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2.01.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의 한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대가를 받으려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원천징수를 한다고하는데 몇 %를 원천징수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하는것이 맞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인도네시아에서 실행하는 용역계약의 건 |
![]() |
|||
---|---|---|---|---|---|
등록일 | 2022.01.12 | ||||
안녕하십니까?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 14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르면, 귀사가 개인기업이라면 인도네시아에 고정시설(fixed base)을 두고 있거나 90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용역 댓가에 대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 인도네시아 기업이 원천징수를 한다면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라 총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경우에는 한-인도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일 귀사가 법인이고 귀사의 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용역을 제공한다면 동 직원이 인도네시아에 90일 이상을 체류하면서 (직원 1인이 9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라도 다른 직원이 대체되어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합산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되는 경우도 포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도네시아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직원이 귀사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용역댓가에 대해 귀사가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법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기업은 총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법인세를 인도네시아에 신고,납부하면서 기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사가 법인이고 귀사의 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용역을 제공하되 체류일자가 90일 미만이라면 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기업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기업이 원천징수 했다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의해 환급신청이 기각된다면 그 거부통지서를 첨부하여 우리나라 국세청 본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청 공무원이 인도네시아 국세청 공무원과 협상하여 과세여부를 다투게 되고 귀하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근드림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20%에 주민세(지방세)도 포함인가요? | ||
---|---|---|---|
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2.01.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20%에 주민세도 포함되어있는것인지요? 지방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게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20%에 주민세(지방세)도 포함인가요? |
![]() |
|||
---|---|---|---|---|---|
등록일 | 2022.01.19 | ||||
이도영님, 추가 질의하신 것을 빨리 확인 못해 미안합니다. 한-인도네시아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에는 한국의 경우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민세등과 같은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지방세 중에는 소득과세 성격의 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인도네시아 지방세 중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세금이 있으나 조세조약에 반영이 안된 경우입니다. 이 가능성은 희박하나 확실한 것은 인도네시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첫째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원천징수 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경근드림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