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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상환금 및 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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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dd0*** | 등록일 | 2025.02.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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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의십니다. 국민주택 25평 아파트 를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본인이 대출이 불가하여 배우자명의로 담보대출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무직자 이며 원금일부와 이자을 본인이 배우자통장으로 송금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상환금 및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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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7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공동명의 포함)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근로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것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 = 세대주 혹은 세대원 = 채무자 = 소유자(공동명의 포함)"가 일치해야 공제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하여 배우자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인 공제대상이 아니며, 추후 채무자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관련예규 ] 종소, 원천세과-468, 2009.05.29. [ 제 목 ]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여부 [ 회 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 제(2015.2.3.)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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