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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상가부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분양후 양도시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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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k6*** | 등록일 | 2021.12.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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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분양계약하여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계약약정에 따라 대금을 납부해오고 있으며 잔금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1번문의 : 잔금을 입금하고 등기를 완료한 후 1~2년내 양도시 단기매매 50~40%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번문의 : 잔금을 청산하기 전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일종의 분양권)인 상태로 양도시 권리취득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도 토지로 간주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지여부와 2022년부터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데 토지취득권리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분양권은 60~7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한정하는 것인지 토지에 대한 분양권도 포함되는 것인지 |
답변
제 목 | [답변] 토지(상가부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분양후 양도시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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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2 | ||||
1. 등기완료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가 되고 1년 미만 보유시 50%, 2년 미만 보유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잔금 청산전 양도하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됩니다.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후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4.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와 다르므로 비사업용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세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특공은 적용됩니다. 5. 주택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미만,2년 미만 보유시 70%,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50%,4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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