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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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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2.0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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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개인 갑은 영리법인 을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병과 자매관계입니다. 개인 갑은 부동산을 법인 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할려고 합니다. 만약 양도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게되면 신고불성실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그리고 영리법인은 어떤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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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3 | ||||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시가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증가하지는 아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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