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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일세대원의 1주택 양도
작성자 samt***** 등록일 2021.12.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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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의 1주택 양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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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동일세대원의 1주택 양도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2.24
실질적으로 생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 일반적으로는 주소가 동일하고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리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세대라고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한 다음 사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같은집의 1,2층에 부모세대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국심 2003서 2107, 2003.12.26)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판단.

2. 아파트의  방2개에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여 분담한 경우 (대법 2010두 3664, 2010.5.27)
   별도세대로 판단

3.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상 각자의 생활비 지출이 구분되지 않고 독립된 세대로서 공과금, 관리비, 생활비등의 각자 분담금 내역이 없으면 동일세대로 본다.
     ( 조심  2017서 4457, 2017.12.15)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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