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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고자산(도서)- 소액 도서 폐기시, 증빙관련 문의의 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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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ega*** | 등록일 | 2021.11.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재고폐기증빙 | ||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당사는 온라인 강의 및 도서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매년 재고자산(도서) 폐기시 폐기사진, 폐기 리스트, 폐기사실 확인서(폐기업체가 발행하는)를 발급받아서 폐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도서폐기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으로 폐기를 진행하려 하니, 소액이라서 폐기업체에서 진행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약 200권, 70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른 폐기업체에도 문의를 하고 있으나, 소액이라 진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경우, 자체폐기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자체폐기후, 폐기사진 및 폐기리스트를 증빙으로 하여 폐기를 진행하여도 될런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재고자산(도서)- 소액 도서 폐기시, 증빙관련 문의의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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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24 | ||||
외부업체를 통해 폐기할 수 없어 자체 폐기를 하는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경우 내부증빙으로 입증할 수 밖에 없는 데 내부품의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게 기재한 후 관련 증빙(사진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기와 관련한 회사 업무프로세스를 구비하는 것이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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