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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통매입세액불공제 면세비율 10% 넘을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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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elc* | 등록일 | 2022.01.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공통매입세액 |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받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면과세 혼용사업자는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에 대해 안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 이상이 되면, 기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보다 더 불공제 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실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혹시 이런 경우 지침이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공통매입세액불공제 면세비율 10% 넘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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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1 | ||||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므로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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