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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작성자 wsj1*** 등록일 2022.01.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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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1.27
1.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진행률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수령한 대가가 진행률에 따른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회수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편, 단기공사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례(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 기업회계상 매출(수익)은 답변1의 경우와 같이 진행기준, 완성기준 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인식할 수 있고, 법인세법은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에 수익을 익금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과 법인세법상 익금은 동일하나(단, 발생원가 범위내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다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와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 차이는 법인세 신고시 명세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3. 기성청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도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4. 계약서상 기성청구하는 경우라도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5.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청구하는 기성공사로 이는 완성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은 완성도지급조건부거래에 대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6. 완성도지급조건부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는 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7. 1년 이상의 장기공사는 기성청구와 관계없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기성청구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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