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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금 영수증 처리(추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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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si1*** | 등록일 | 2021.1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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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확인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1.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해 본적이 없는데 만약 상거래로 확인이 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된 금액이 있지만 무시하고 결산을 진행하여도 될까요?? 2. 저희 회사는 신발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회사 마크가 들어간 골프공을 주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사용 용도는 임원 분들이 거래처 등 응대시 전달하려는 용도인데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기부금 영수증 처리(추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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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3 | ||||
1. 기부금영수증도 증빙이기때문에 가산세문제가있을수있사오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시어 기부금영수증재발급받으실것을 추천드립니다. 2.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므로 거래처응대는 특정인 상대로 접대비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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