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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금 영수증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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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si1*** | 등록일 | 2021.1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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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수기 계산서가 발행되어 도서인쇄비로 처리해온 구독료 금액이 있습니다.(월 45,000원, 연합계 540,000원) 그런데 12월에 1년치 구독료 금액이 반영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법인명, 기부처, 기부금 모집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기부금(코드 40)으로 분류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도말 결산 시 도서인쇄비로 처리해온 누적 금액을 모두 제거하고 지정기부금으로 금액을 대체를 시켜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기부금 영수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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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3 | ||||
영업과관련된 일반상거래는 계산서등 증빙수취를통해 비용처리되지만 기부금은 영업외활동인 기부행위이므로 별개의거래행위입니다. 기부처에 도서인쇄비명목이 기부인지 상거래인지 사실관계확인이 이루어져야하고 만약 도서인쇄비가 상거래이면 계산서수취하고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는게맞는것으로 보이며, 구독료부분은 빼고 기부금영수증재발급신청을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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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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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기부금 영수증 처리(추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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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si1*** | 등록일 | 2021.1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신속한 확인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1.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해 본적이 없는데 만약 상거래로 확인이 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된 금액이 있지만 무시하고 결산을 진행하여도 될까요?? 2. 저희 회사는 신발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회사 마크가 들어간 골프공을 주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사용 용도는 임원 분들이 거래처 등 응대시 전달하려는 용도인데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기부금 영수증 처리(추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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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3 | ||||
1. 기부금영수증도 증빙이기때문에 가산세문제가있을수있사오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시어 기부금영수증재발급받으실것을 추천드립니다. 2.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므로 거래처응대는 특정인 상대로 접대비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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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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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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