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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회사 용역계약관련
작성자 lsme*** 등록일 2021.12.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모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면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대한 위험을 hedge 하기 위해 파생상품(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베트남 소재) 에서도 모회사와 같이 원재료 구매시 위험을 hedge 하기 위해 파생상품(선물) 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나,
베트남 현지에서는 해당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자회사 파생상품(선물)거래 용역계약을 맺은 후 대행하고자 함
대행 행위 내국법상 적법성과 용역수수료 금액 산정 기준 문의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자회사 용역계약관련 이경근 상담위원 상담분야 국제조세
등록일 2021.12.23
안녕하십니까?

1. 베트남의 자회사를 위해 본사에서 파생상품 (헷지거래)를 하고 그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해당 거래손익을 베트남 자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회사가 본사에게 선물헷지거래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는 자회사를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와 같은 금융서비스 대행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제조세분야가 아니고 국제금융분야에 해당되어 해당 규제당국에 직접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본사가 이러한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할때 용역계약수수료 산정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귀하가 예시한 방법도 원가가산방법의 일종으로서 일단 추진해 볼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재료 단위당 일정 금액"은 정상수수료 개념으로서 제3자간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상 적용하는 마진율을 벤치마킹하여 정상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근드림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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