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교육세 과세표준 문의 | ||
---|---|---|---|
작성자 | hbsb**** | 등록일 | 2025.03.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교육세 과세대상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1. 채권매각 계약금 몰취로 인식한 잡이익 2. 대출모집수수료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의무 상실로 인식한 잡이익 과세제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면 계정과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교육세 과세표준 문의 |
![]() |
|||
---|---|---|---|---|---|
등록일 | 2025.03.31 | ||||
교육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 금융·보험업 관련 수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매각과 관련된 계약금이 몰취되었을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채권매각 과정에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업자의 내부이익으로 간주되지 않고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모집수수료 미지급금의 지급 의무 상실로 인식된 잡이익은 회계상 내부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세 과세대상은 주로 금융·보험업의 본질적 수익(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등)에 해당하며, 부채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본질적인 금융수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교육,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법령해석과-2569], 2020.08.11. [ 제 목 ]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 관련판례 ] 교육, 대법원-2014-두-13140, 2015.02.12. [ 제 목 ]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요 지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5조 제3항이 규정한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할 뿐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 관련판례 ] 교육, 조심-2010-서-2270, 2011.03.31. [ 제 목 ] 은행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기각 [ 요 지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고, 보유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5의 2. 삭 제 5의 3. 삭 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7의 2.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 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8.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21조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