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교육 가습 및 국내 관광사업 | ||
---|---|---|---|
작성자 | encg****** | 등록일 | 2021.12.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바이크를 가지고 교육 가습 및 국내 관광사업을 할 예정입니다(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이때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분개처리 방법 및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교육 가습 및 국내 관광사업 |
![]() |
|||
---|---|---|---|---|---|
등록일 | 2021.12.16 | ||||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용역제공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영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매출액으로 하고, 그 수익에 대응되어 지출된 원가로 매출원가로 처리하시면 되며, 용역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비용은 판매관리비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한편,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의 분류를 영업수익(매출액),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관리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개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아래에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관광용역 판매가가 100인 상품을 판매한 경우 (차) 매출채권 100 (대) 용역매출 100 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상품이므로 바이크의 감가상각비를 매출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 20, 인건비 50으로가정 (차) 감가상각비 2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 (차) 급여 50 (대) 현금 50 (차) 용역매출원가 70 (대) 감가상각비 20 급여 50 관리 조직의 인건비 20, 복리후생비 10 세금 10로 가정할 때 이는 판매관리비로 표시되며, (차) 급여 20 (대) 현금 40 복리후생비 10 세금과공과 1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2.45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총손익 (4) 판매비와관리비 (5) 영업손익 (6) 영업외수익 (7) 영업외비용 (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9)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0) 계속사업손익 (11)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12) 당기순손익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7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8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9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2.50 판매비와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2.51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