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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판매 목적으로 기계장치 내부 개발 후 개발이 중지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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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si1*** | 등록일 | 2021.12.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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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는 신발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기계장치를 회사 내부적으로 개발 후 판매하기 위해 제 3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기계를 개발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계 개발을 담당하던 부서가 사라졌고 이후 해당 기계는 개발이 중지되었습니다. 제 3의 업체는 잔금을 처리하고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인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선급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잔금 처리 후 모든 계약금액을 상품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여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판매 목적으로 기계장치 내부 개발 후 개발이 중지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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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6 | ||||
기계 개발이 중단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인도받는 경우 상품으로 인식한 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되, 즉시 폐기하는 경우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고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선급금 상태에서 선급금을 제거하고 당기손실(잡손실 등)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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