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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양가족공제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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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2.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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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제가 70세인 아버지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하고자 하는데 아버지가 다른 소득은 없고 국가로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부양가족공제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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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5 | ||||
부양가족공제시 소득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 판정 시,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받으시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이라면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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