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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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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1.10.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수도권읍면지역3주택3억이하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세율 | ||
ㅇ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읍면지역 의 조정지역 내 주택 이 3채 보유중에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나머지 2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이하입니다. 1. 3주택 중과 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가 배제되는지요? 2. 아니면 일반세율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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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16 |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에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ㆍ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한편,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질의의 경우 수도권내 조정지역에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들이 안성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고, 기준시가가 3억이하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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