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임대사업 등록외 주택 | ||
---|---|---|---|
작성자 | ijkt** | 등록일 | 2021.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취득시기 관련 아파트: 등기상 소유권이전일 2019년12월30일 입주일 2019년10월9일 입니다- 취득시기는 언제 인지요? 2. 단기임대주택관련 위 아파트를 취득하고 2020년02월 19일 자로 단기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 했습니다 금번 계속 거주하던 위 아파트를 2021년 10월 25일 매도 하였습니다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요? (장기와 단기 임대주택이 어려워서요- 등록당시에는 단기 4년이 가장 긴거였는데)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사업 등록외 주택 |
![]() |
|||
---|---|---|---|---|---|
등록일 | 2021.11.01 | ||||
안녕하세요, 검토의견 드릴게요. 1. 취득시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대금 청산전에, 등기접수되면 등기접수일로 보고요. 질문자님경우, 대금청산이 선행되었기에 입주한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겠네요. 2. 비과세 여부 비과세가 될것 같습니다만, 비과세가 워낙 까다롭고, 잘못 판단시 세금 효과가 상당하기에 상세한 요건은 양도세에 해박한 세무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정확한 자문을 얻기 바랍니다. -비과세 견해의 근거는, 2020.7.10.이전에 임대등록 신청을 하였고 -자진말소, 자동말소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기재부 해석도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제23항 및 동시행령 제167조의 3조 제1항 제2호의 가목 단기매입임대 주택에 대항한다는 가정하의 비과세 견해 입니다. 물론, 5% 임대요율 준수 및 임대당시 기준시가 6억원을 준수했다는 가정하의 견해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도세 비과세 판단은 어렵고 세액효과가 크므로, 복수의 세무사님에게 확실히 짚고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