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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에 따른 중소기업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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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8.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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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주식을 평가할려고 하는데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에 따른 중소기업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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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6 | ||||
상증법상 제63조에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의하여 할증평가 면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규정한 근로자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4팀-629, 2006.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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