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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작성자 chao* 등록일 2025.04.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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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은  23년10월31일에 새로운법인을 설립하여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기계장치&영업권 세금계산서발행하고
종업원을 전원 승계하였습니다
24년에 23년에 인원이 증가하였는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고시 전년도 비교대상 인원산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갑설) 23년개인(10개월)+23년법인(2개월)인원과 비교
을설)23년 법인(2개월)인원과 비교
*참고로 23년 개인소득세신고시 일부납부하였고 23년귀속 법인세신고시엔 고용증대신고하지않았습니다

2.토지건물제외한 사업승계시에도
 개인일때 성실신고대상이었다면 법인도 성실사업자로 4월에 신고하는것인지요?

좋은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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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4.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전년도 비교대상 인원 산정

갑설(23년 개인+법인 기간 합산)이 정확합니다.
  • 근거:
    • 사업 승계 시 승계받은 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승계된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수에 개인사업자 시기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2023년 10월 31일 법인 설립 후 2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개인사업자 시기(10개월)와 법인 시기(2개월)를 합산한 연환산 인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2023년 개인사업자 시기(10개월)의 월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 ÷ 12개월
  • 2023년 법인 시기(2개월)의 월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 ÷ 12개월
  • 위 두 값을 합산한 총 인원을 2023년 기준으로 하고, 2024년 인원과 비교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2024년 공제 시 직전년도(2023년) 전체 인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토지·건물 제외 사업 승계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되며, 4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근거: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기계장치·영업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양수도"로 간주되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 사항: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5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2023년 개인사업자와 법인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연환산하여 합산 후 2024년 인원과 비교
  2. 성실신고확인대상: 토지·건물 제외 사업 승계 시에도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이므로 4월 30일까지 신고 의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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