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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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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25.04.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은 23년10월31일에 새로운법인을 설립하여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기계장치&영업권 세금계산서발행하고 종업원을 전원 승계하였습니다 24년에 23년에 인원이 증가하였는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고시 전년도 비교대상 인원산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갑설) 23년개인(10개월)+23년법인(2개월)인원과 비교 을설)23년 법인(2개월)인원과 비교 *참고로 23년 개인소득세신고시 일부납부하였고 23년귀속 법인세신고시엔 고용증대신고하지않았습니다 2.토지건물제외한 사업승계시에도 개인일때 성실신고대상이었다면 법인도 성실사업자로 4월에 신고하는것인지요? 좋은상담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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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5 |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전년도 비교대상 인원 산정 갑설(23년 개인+법인 기간 합산)이 정확합니다.
계산 방법:
2. 토지·건물 제외 사업 승계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되며, 4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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