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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당기법인세부채 항목 잔액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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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wo**** | 등록일 | 2021.09.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전년도 설정 당기법인세 부채 잔액 처리 |
답변
제 목 | [답변] 당기법인세부채 항목 잔액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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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6 | ||||
전기에 당기법인세부채를 2,000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하여 1,500을 납부한 경우라면 당기법인세부채를 제거하면서 법인세비용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 당기법인세부채 500 (대) 법인세비용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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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당기법인세부채 항목 잔액 법인세비용으로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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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wo**** | 등록일 | 2021.09.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당기에 차변에 발생한 법인세비용이 없어도 대변에 법인세비용 계정으로 조정하면 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당기법인세부채 항목 잔액 법인세비용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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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7 | ||||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당기 법인세비용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당기에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전기분의 법인세비용을 당기에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22.46).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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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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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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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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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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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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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