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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약갱신권
작성자 cika**** 등록일 2021.11.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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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최초 계약일은 2013.08.27일이고 
계약갱신권은 기존5년에서 2018.10.16 10년으로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최고계약일이 2013년 이니 5년을 따르는게 아닌지요?
변경된 10년을 따라야 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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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계약갱신권 정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법·민법(세무분야)
등록일 2021.11.1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은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에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다241017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18. 10. 16. 이후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법에 따라 5년의 한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날짜 이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0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위 날짜 이후 이미 구법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5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2019. 8. 30. 만료하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칙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18. 10. 16.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으로 판단하여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위 판례의 취지를 넓게 해석하여 묵시의 갱신 시점에 이미 의무임대차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2013. 8. ~ 2018. 8.) 연장된 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귀사의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 우선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신 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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