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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당가능이익 자기주식 조정 재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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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fmc*** | 등록일 | 2021.10.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 경지현 회계사님 답변 일부 발췌* 예를들면, 재무상태표에 현금 80, 차입금 20, 자본금 40, 이익잉여금 40, 자기주식 (-)20으로 가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배당가능이익=(80-20)-40=20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조정한 후의 배당가능이익=(100-40)-20=40 이익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누적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이익(단, 미실현이익은 차감)으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1. 누적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이익(단, 미실현이익은 차감)으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 이라는 말이 사례로 들어주신 이익잉여금 40을 말하는것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배당가능이익 자기주식 조정 재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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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05 | ||||
예 맞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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