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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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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21.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주택임대사업자(도시형생활주택 29호실 구분 등기된 다세대보유중)가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 |
답변
제 목 | [답변]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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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5 | ||||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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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1세대 1주택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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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21.11.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못할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합산배제되는 주택을 제외하면 주택수가 1개인데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실제 주택이 1개일지라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즉,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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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9 | ||||
네 그렇습니다. 실거주및 주민등록이전을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전부 합산배제 주택이라면 신규취득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9조 1항 1호의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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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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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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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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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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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